여권과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검찰, 조 후보자 의혹 수사 본격화
법사위 계류 중인 사법개혁안 10월 26일까지 합의처리 난망

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연합
각종 의혹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설계자인 데다 청와대와 여당이 ‘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임명이 현실화할 경우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다.
현재로선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큰데다 조 후보자 임명 정국 속에서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만큼 당장의 처리 전망은 안갯속이다.

여기에 사법개혁 대상인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은 조 후보자 의혹 공방을 넘어 사법개혁을 놓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된 점도 변수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결단할 경우 여권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 정국을 거치며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올 정기국회에서 정의당 등과 공조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하고,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추진할 경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조국 정국 2라운드’와 맞물려 사법개혁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혁 이미지’에 상처를 받은 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8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180일을 머물러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사개특위가 지난달 31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 만큼 사법개혁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에는 앞으로 49일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180일’을 채우는 날이 내달 26일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날선 대치로 인해 사개특위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도 법안 심사는 순조롭지 않은 전망이다.

또한 법사위의 법안심사 시한 도래 이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밟아야 할지를 놓고는 여야 간 견해가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자체가 법사위 소관이므로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이어받은 만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의 입장이 관철되느냐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 가능한 시간표도 달라진다.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당장 180일간 상임위 심사가 끝나는 10월 26일을 넘겨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되며, 한국당의 입장에 따르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더해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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