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22)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 50분께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하다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당시 놀이기구를 운행한 동료 아르바이트생과 유 대표를 비롯해 안전관리사 등 전·현직 직원 5명은 이 같은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성서경찰서 형사과 직원들과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법률지원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월드에 압수수색을 벌여 안전교육 자료 등을 자료를 분석하고, 실족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와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15명을 조사했다. 종사자 교육이나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종사자 450여 명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유 대표 등 7명은 사고 당시 근무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 사고 놀이기구 현장 감식에서는 기구 기동과 비상정지 기능 등 기기 자체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 등 전·현직 직원 7명은 사고 책임은 통감하지만, 법적 처벌이 가능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유 대표 등 이월드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한 상태는 아니고, 일부 책임을 통감하는 형태로 진술했다”며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유원시설 안전관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며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월드는 불구속 입건된 전·현직 직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월드 관계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재판까지 갈 경우 재판에 대한 금전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며 “사고와 관련돼 충격을 받은 직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치료를 도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