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는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8만1970건에 15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 아파트 준공·입주 등으로 10억4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현황을 보면 토지 재산세 7만4710건 145억4200만원과 주택 2기분 7260건 9억7900만원을 부과했으며 법인은 62억9700만원, 개인 92억2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정해석 시세담당은 “납부 마감일은 이달 30일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며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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