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이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지난 6일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정신을 존중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장 책무 조항 신설 △자원봉사 센터장 연임 제한 규정 조항 신설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조항 신설 △포상, 경력 인정 조항 신설 등으로 기존 조례를 대폭 보완했다.

강경모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등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 조례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봉사문화의 확대로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사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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