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우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인체에 폐암, 석면폐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 세계 57개국에서 사용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2015년 4월 1일부터 전면금지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2017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로당, 마을회관 등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은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서 방치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이제라도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조사해서 공공시설은 해체ㆍ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이 큰 건물은 사용을 중지하거나 건축주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