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86.1% 찬성 가결…10일 포항 본사서 조인식

포스코 포항 본사.
포스코가 복수 노조 체제로 전환한 한 뒤 첫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기본급 2.0% 인상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간 결과 86.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설립된 뒤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이 재건되면서 복수노조 체제가 됐으며, 포스코노동조합이 교섭 대표노조가 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외에 삶의 질 개선·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포스코 노사는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

또한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외에도 ‘Work & Life Balance’ 트렌드를 고려해 직원들이 저녁 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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