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단 의원이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신순단 의원(총무위원회)은 지난 6일 제1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사업장 장비 및 비품 교체비) △지원 심의위원회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통지 및 지원 방법 △변경 통보,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후관리 등이다.

신순단 의원은 “최저 임금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사업장 개선과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등의 지원을 토대로 상주시 소상공업체들의 서비스와 품질 향상을 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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