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인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라"
이강래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근로자를 직접고용 시 도로정비 등의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의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요금 수납원들을 본연의 업무인 요금 수납원으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며 도로공사 1층 로비로 진입해 직원들과 충돌했고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지난 6월 말 고용 계약이 종료된 후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수납원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