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무자격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안동의 한 현직 조합장과 조합 간부가 위탁선거법에 따른 사위등재(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A조합장은 간부 B씨와 지난해 12월 무자격으로 조사된 426명 중 213명만 이사회에서 선별·탈퇴 정리해 논란을 빚어왔다. 결국 3.13 조합장 선거에서도 수백 명에 달하는 무자격 조합원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선거인으로 참가시켰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축협 조합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동봉화축협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A씨와 B씨를 형사고발한데 이어 지난 7월 17일에는 안동봉화축협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C씨가 같은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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