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A조합장은 간부 B씨와 지난해 12월 무자격으로 조사된 426명 중 213명만 이사회에서 선별·탈퇴 정리해 논란을 빚어왔다. 결국 3.13 조합장 선거에서도 수백 명에 달하는 무자격 조합원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선거인으로 참가시켰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축협 조합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동봉화축협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A씨와 B씨를 형사고발한데 이어 지난 7월 17일에는 안동봉화축협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C씨가 같은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