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30분께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한 수산물가공업체 지하탱크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작업자 4명이 질식해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외국인 근로자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한 영덕군 한 수산물가공업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현장대응에 나섰다.

대구노동청은 10일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근섭 대구노동청장을 비롯해 감독관 9명,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6명 등으로 구성된 상황반과 사고 수습·조사반, 운영지원반은 사고수습을 마칠 때까지 현장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장 청장은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사고조사를 지시했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수습본부의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별감독과 사고조사를 지원하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산재처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영덕군 축산3리 한 수산물가공업체(오징어 젓갈) 지하탱크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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