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현수막. 김천시
김천시가 추석 명절 기간 주민들의 원활한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9일부터 추석 마지막 연휴인 15일까지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이중주차 등은 단속유예 제외 대상으로 상시 단속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명절 전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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