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에서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등산을 하다 산림 내에서 무심코 산나물 등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산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데, 산림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산림소유자뿐 아니라, 공공에게도 소중한 자원이므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