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착용 없이 작업 지시…4명 중 3명은 불법취업 상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영덕군 축산면 한 수산물가공업체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작업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속보=지난 10일 영덕군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 사망 사건(경북일보 11일 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덕경찰서는 조만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검증을 마쳤다.

숨진 이들 4명 중 3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2년 전부터 이 업체에서 불법취업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3m 깊이 지하 탱크에 1명이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쓰러졌으며 동료를 구하기 위해 뒤따라 들어간 3명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이들은 모두 방독면이나 안전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고 탱크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탱크는 사고 당일 8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탱크는 오징어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와 부산물 등을 처리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메탄과 암모니아 가스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탱크에는 악취가 심한 폐수와 찌꺼기가 쌓여 있었고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폐수처리장 청소는 전문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한다”며 “전문업체였다면 가스가 있는지 측정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은 지난 13일 모두 입국했고, 장례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영덕군은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영덕 아산병원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유족의 장례절차를 도울 계획이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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