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 38분께 대구 수성구 한 사찰 불전함에서 현금 2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월 15일에도 불전함에서 현금 6000원 을 훔쳤고, 16일에는 불전함에서 현금을 꺼내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경북 경산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전 3000원을 훔치는 등 7월 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현금 80만2800원과 미화 51 달러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미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