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찰 불전함에 있던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 38분께 대구 수성구 한 사찰 불전함에서 현금 2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월 15일에도 불전함에서 현금 6000원 을 훔쳤고, 16일에는 불전함에서 현금을 꺼내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경북 경산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전 3000원을 훔치는 등 7월 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현금 80만2800원과 미화 51 달러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미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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