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1만7362건, 6억9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영양군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내역 확인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주목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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