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요구 8일째 본사 점거…"靑·정부가 즉각 결단하라" 촉구
도공 "대법판결 확대적용 불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자회사 전환에 거부한 수납원 1500명의 직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농성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9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한 지 8일째다. 지난 13일 추석 당일에는 로비 2층에서 추석맞이 1500명 직접고용 기원 합동 차례를 지내기도 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요금수납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싸움은 이제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대리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250여 명이 건물 안에서 100여 명은 건물 밖에서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도로공사 직원들도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 정문 앞 행복한 일터 표지석 옆에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텐트가 있다.
16일 김천혁신도시 도로공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톨게이트 노동자의 노동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교섭을 통한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농성 진압에 나선다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향해 벌인 전쟁에 물러서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대법원판결 이후 노동조합은 해고 노동자 1500명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 아래 열린 자세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재판에 승소한 노동자 일부만을 직고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기업은 1500명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금 즉각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날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9월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는 마지노선을 제시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어 대법원판결 결과를 존중하나, 하급심 진행 인원에 대한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이강래 사장이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대상자도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운영해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납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000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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