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 양도·양수한 혐의

대구수성경찰서
속보=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조합원(본보 7월 15일 자 6면)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16일 수성경찰서와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으로부터 주택법 위반으로 고소되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매도인(조합원)과 매수인 46명 가운데 40여 명은 전매제한 기간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이 등기상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로, 이전에 벌어진 전매행위는 주택법 제65조(공공질서 교란 금지)에 따라 모두 불법이다.

구청은 앞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어 해당 조합 내 거래 내용을 조사한 구청은 웃돈이 붙지 않고 분양가 수준으로 거래되거나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 거래가 이뤄진 23건을 발견했다.

구청은 주택법 위반이 드러난 13건의 매도인과 매수인 26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0건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한 2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3개월 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구청으로부터 고발, 수사 의뢰를 받은 대부분 관련자가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택법을 위반한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청은 경찰 수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앞서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30여 명에게 과태료 약 4억5000만 원을 부과한 상태인데, 경찰 수사에서 주택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불법전매 행위는 실제 거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정확한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일반분양 116세대 청약경쟁률이 85.32대 1을 기록했고, 전매제한이 풀린 뒤에는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2억 원 이상 올랐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