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62)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동구 율하동 박주영 축구장에 있는 20여 m 높이의 조명탑에 올랐다가 다음날 0시 30분께 농성을 철회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취객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아파트 관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정 당국인 동구청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9시간여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다 공용구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인근 상가 주변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주민들이 많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행정 당국에 환경개선을 요청했다.
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해당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논의했음에도 A씨가 재차 고공농성 벌였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이 올해 4월께 마감되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A씨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체 예산을 들여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까지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CCTV까지 설치할 계획을 설명했음에도 A씨가 다시 고공농성을 벌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기협상팀을 투입해 A씨를 설득한 경찰은 고공농성을 철회시켰고, 공용구조물 침입 등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