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0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 임산물 불법 채취, 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의성군청 모습.
의성군은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10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도토리·밤 등 불법채취,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소나무류 불법 굴·채취·이동·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해 군민들의 인식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임(林)자는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 우리 산에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밤·버섯 등을 무단 채취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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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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