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일본서 반부품 구매해 완제품 만드는 기업 위축 우려"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민주시민 교육조례 등도 보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대구시의회가 추진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이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기로 했다가 안건에서 제외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이 조례안를 포함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 3건을 보류했다.

김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조례안은 지난 17일 임시회 개회 때까지는 상임위 안건에 포함됐으나 다음날 열린 기획행정위 간담회 안건 조정 과정에서 처리를 보류했다.

상임위 결정에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가 영향을 끼쳤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에서 조례가 일본의 변명거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지역별 입법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은 “의장협의회 결의도 있었고 조례를 제정해 구매제한까지 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일본 반(半)부품을 구매해 완제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보류했을 뿐 폐기한 것이 아니며 추후 다시 다룰 수도 있다.”며 덧붙였다.

이진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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