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기간이 최근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써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결과 적합이고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며,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 중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공고의 기준에 따라 10대를 대상으로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익찬 녹색환경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온실가스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