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24일 참가비 환불에 대한 공지를 달서 하프마라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대회 참가를 신청한 총 6585명 가운데 하프 종목(1037명)과 10㎞ 종목(1962명)에 참가한 신청자들이 환불대상이다.
5㎞ 종목에 참가한 3586명은 참가비 1만 원 상당의 기념품 티셔츠가 제공돼 환불대상에서 제외됐다.
참가비 3만 원을 낸 하프와 10㎞ 종목 참가자 2019명에 대한 환불방식은 두 가지다. 1만5500원 상당 떡볶이 세트 기념품과 현금 1만4500원을 받거나 기념품을 받지 않고 참가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프·10㎞ 종목에 ‘마니아’로 신청한 참가자 980명은 기념품 제공이 없어 참가비 2만 원 전액이 환불된다.
달서구청은 하프·10㎞ 종목 참가자(마니아 제외)들이 환불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본격적으로 환불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앞서 기념품을 선택한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 제공과 현금으로 환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취소로 마음이 바뀐 참가자들이 있을 수 있어 환불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환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마련해 참가비를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5㎞ 신청자들에게도 환불을 진행하려 했으나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제외된 점 양해 부탁한다”며 “달서구체육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대회준비에서 집행된 금액이 있어 행사물품을 반품하는 등 정산을 마치고 남은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