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재단수익금을 횡령하고 아들을 재단 직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과 재단 수익금을 직원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매월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7500여만 원을 가로채고, 직원 80여 명의 소유인 상조회비 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부터 6년 간 직원 급여 4770만 원을 뜯고, 2016년께 면접점수를 조작해 아들을 재단사무국에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며느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재단 후원금에서 월 임대료를 지급받는 등 재단을 수익 사업화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다수의 재단 직원이 범죄에 연루되게 하고, 많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과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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