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난데없는 ‘연기론’이 제기돼 논란이 됐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절차가 공개됐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이하 공론위)가 28일 시민을 상대로 신청사 건립의 기본 구상과 후보지 신청 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론위 출범 5개월여 만에 신청사 건립 기본 잣대를 제시한 셈이다. 이로써 신청사 건립의 실무 절차에 가속이 붙게 됐다. 정치권이나 일부 이익 단체들의 부적절한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대구시민의 편익과 대구시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신청사 건립이 되게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론위가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봐도 이는 명확하다. 대구시민은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고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공간 △쾌적한 녹지 공간 △사회적 접근성 등을 갖춘 신청사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 신청사는 대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관광 자원이 돼야 한다. 런던이나 파리, 브뤼셀 시청 등과 같은 역사성과 관광 명소가 되게 지어야 한다.

신청사 건립은 이미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나 무산된 전례가 있을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대역사다. 기준면적 5만㎡와 기준 외 면적 2만㎡ 등 연면적 7만㎡나 되는 건축물을 지을 예정인 만큼 세계에 내놓을 만한 랜드마크로 지어야 한다. 기준면적은 대구시 행정수요를 감안, 공공업무기능이 가능한 면적이고, 기준 외 면적은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법적 의무시설 뿐 아니라 외부기관, 임대공간,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다. 또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후보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사 부지는 건물 연면적 3배 이상이 돼야 하고, 3배 이상이 어려우면 지역 여건을 참작해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연구단은 신청사가 공공 건축물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신청사 예정지 평가 기준은 사례연구와 시민 원탁회의 등을 거쳐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 5가지 항목을 고려 대상으로 도출했다. 입지를 최종 선정할 시민참여단은 각 구·군별 29명을 선발하되 성별, 연령별 6개 그룹 232명과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모두 252명을 정족수로 결정했다. 공론위는 10월 말과 11월 초 사이에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청사 유치전에 북구(옛 경북도청 후적지), 달서구(두류정수장 부지), 달성군(화원읍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홍보관 부지), 중구(동인동 현 청사 위치) 4곳이 뛰어들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는 오로지 시민 다수의 편익에 부합하게 공론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는 시민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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