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인 울진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가동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CCTV)은 주정차 단속은 물론 현장에서 긴급사항을 관리사무실로 전달하고, 사무실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동 주차를 지시하는 시스템으로 단속 카메라의 시야 반경은 360도까지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울진읍 시가지의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교통 지도요원 7명과 무인단속 카메라 11대를 가동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군은 불법 주정차가 많은 울진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옥계)에 7개소(울진농협(본점), 중앙유리, 성류아파트, 올리브영, 에넥스 대리점, 성호전기소방, 영진종합철물 앞), 남부지역(월변)에 4개소(울진남부초등학교, 울진석물, 간이역, 울진농협(월변점))를 설치 운영 중이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차종,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량은 4만 원,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는 5만 원으로 주정차 30분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약자 보호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