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경북도의회 이선희(비례·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민의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경북도가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계획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생활악취 검사, 생활악취 방지기술 및 방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30일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8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선희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했다”며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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