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시청 전경.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대구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산하재단 남자직원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대구시청 소속 A(56) 사무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재단 직원들이 자신이 성추행한 적이 없는데도 추행을 했다며 허위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대구시에 전달해 자신을 무고했다며 재단 직원 2명을 고소했다.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7년 1월 19일 밤 대구 시내 한 모텔에서 재단 직원 1명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무고로 이중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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