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첫 의장 해임 결의 사례…2일 본희의서 결정

대구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의회 사무국에 ‘대구시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의회사무국에 제출됐다. 앞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오 의장과 대립했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동구의회에서는 첫 사례다.

불신임 결의안이 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오 의장은 해임과 함께 평의원 신분이 된다.

민주당 소속 권상대(신암5·지저·동촌동) 의원 등 6명은 1일 오전 의회 사무국을 찾아 ‘대구시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동구의회 의원 총 14명 가운데 8명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결의안을 발의할 요건을 충족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장은 해임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 선임과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합의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 의장이 의회 제292회 본회의를 앞둔 지난 6월 11일 오 의장이 예결위 위원을 결정한 상임위원회의 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추천한 위원을 본회의에 상정해 고성, 집단퇴장 등으로 의회를 파행시켜 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 23일 황종옥 전 동구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운영위 위원장을 재선출하려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했으나 오 의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지난달 20일 의원 7명이 연서해 운영위 위원장 재선출 건을 발의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오 의장은 8대 동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자질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다”며 “의장단 회의가 공식적인 의사 결정기구도 아닌데, 오 의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회의를 개최해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 의장이 운영위 위원장 재선출 안건을 상정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굽히더라도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며 “본회의에서 불신임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의결은 2일 오전 제29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결의안 발의에 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인 8명이 동의한 만큼, 오 의장이 해임될 가능성은 높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불신임 결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서 형식이나 발의요건에 부적절한 요인은 없었다”며 “본회의에서 의장 해임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8대 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전까지 의정활동을 수행할 의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기초의회에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 사례는 달서구의회 2건 이후 세 번째다. 달서구의회는 4대 의회에서 서재홍 전 의장, 6대 의회에서 김철규 전 의장을 상대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 후 과반수를 얻어 해임했다. 이 가운데 서 전 의장은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불신임 결의가 부적합하다고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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