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경찰서 민원용 주차 면수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경찰서 이상 경찰관서의 민원용 주차면수 평균비율이 전체의 17.2%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으며 지역별로 8.9%에서 42.3%로 편차가 컸다.

민원용 주차면수 비율은 법령이나 내부지침 상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각급 관서의 수요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지역경찰서의 민원용 주차면수 비율이 평균 18.4%로 경찰청 평균 10.5%보다 1.75배 더 크게 집계됐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각 경찰청 대비 지역경찰서 민원의 업무수요가 큰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청과 지역경찰서를 합산한 결과 대구의 총 주차면수는 1557면이며 민원인 주차면수는 138면으로 민원용 주차면수 비율이 8.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대구에 이어 인천 12.8%, 울산 13%, 대전 13.3%, 광주 14.7% 순으로 민원용 주차면수 비율이 떨어졌다.

반면 제주는 42.3%로 민원용 주차사정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 31.3%, 충남 29.2%, 전북 22.7%, 부산 20.2% 순을 기록했다.

소 의원은 “민원용 주차면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경찰관련 민원을 위해 경찰관서에 찾는 시민들이 느끼는 거리감과 불편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으로의 접근성을 확보, 시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변의 다른 관공서와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등 민원용 주차시설 확보방안 강구해야 한다”도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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