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손해배상 관련 법률 자문 받고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 논란
김정재 의원, "사실 은폐는 심각한 문제…철저한 진상 조사 필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가 지난 3월 20일 정부 포항지진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 발표 열흘 전 국내 대형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을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국정감사에서 지열발전 주관기관인 에기평이 지난 3월 11일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해당 법무법인이 3월 11일자로 에기평에 보낸 문서를 공개했다.

김의원은 그 근거로 공개한 문서에는 수신인 에기평, 참조인 신재생에너지실 및 000연구원, 제목 ‘손해배상책임 관련 검토’로 적혀 있다.

문제는 해당 법무법인이 문서를 발송한 3월 11일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열흘 전이어서 지열발전 주관기관인 에기평이 결과도 발표하기 전 책임회피와 소송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에기평은 해당 법무법인에 △정밀조사 결과 지열발전소와 지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상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기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쟁점 △에기평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물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무법인 측은 책임회피와 소송대응을 위해 에기평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 등을 상세하게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에기평은 김의원 측이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지열발전과 관련한 ‘법률자문 현황’제출을 요구했지만 에기평은 “그러한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 ‘법률자문 자체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해당 법무법인이 3월 11일 자로 에기평에 법률자문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돼 있으나 에기평의 문서 수발신 목록에는 해당 문건의 수신 기록조차 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진 피해 주민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릴 때 에기평은 책임 회피와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며 “에기평의 법률자문 자체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지적한 뒤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열발전사업 입지선정 부적절성 △지열발전 관정에서의 전문가 위험성 충고 묵살 △3.1규모 지진 발생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점 △안전 매뉴얼 부재 등 지열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총체적 관리부실 문에제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인식과 태도 전환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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