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는 1년 이상 동거를 지속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적 부부만 받을 수 있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또한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현재 정부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523만 원)인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시술 종류나 횟수에 따라 1회당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난임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거주지와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급받은 보건소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 치료 시술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실혼 난임부부에 대한 확인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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