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억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

최근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인식하고 근절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불법이다.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병원은 직영하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인공호흡기의 산소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였고, 적정근무인력(의사 6명, 간호사 35명) 보다 훨씬 적은 의사 2명과 간호사 4명만이 근무하는 등 환자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수익창출에만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도 매우 심각하다. 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조사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31개 기관을 적발, 2조5490억 원을 환수고지 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10억 원(징수율 6.7%)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무장병원으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수사기관의 인력부족과 민생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 (평균 11개월)되는 동안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계속 받아 갈 뿐 아니라 재산을 모두 빼돌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에 의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나 공단은 행정조사만 할 수 있을 뿐 수사권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병폐이기 때문이다.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로 사용되어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공단은 변호사를 비롯해 전직 수사관, 간호사, 약 200명의 조사인력 등 전문인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무장병원 예측·적발시스템을 보유해 사무장병원을 조사할 전문성과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조사 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해 연간 약 1000억 원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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