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수납원 직접 고용…1심은 수납원은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중재안에 합의하지 않아 본사 점거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 참석해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핵심은 노사는 소송 1심의 진행을 위해 협조,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은 노사 간 협의로 추진, 공사의 유감 표명과 노조의 농성 해제, 노사 간 상호 제기 민·형사 사건을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총 494명으로 늘어났다.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후 채용 제안을 거부한 1420명의 노동자 중 378명은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로공사 직접 고용이 결정됐다. 여기에 2심 계류 중인 노동자 116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민주노총이 합의에 반대하면서 점거 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고용을 요구한 수납원 중 민주노총 소속은 400여 명이다.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 역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오늘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민주노총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