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뺀 1인당 평균보수 1904만원…대학교원 책무·투명성 강화 차원
신고현황 공개 방안 모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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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가 전국 거점 국립대학 중 2번째로 전임교원 대비 사외이사 겸직 비율이 높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국 11개 거점 국립대학과 서울소재 주요 6개 사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경북대는 전체 1312명의 전임 교수 중 사외이사를 겸직한 교수 수가 15명으로 집계됐다.

전임교원대비 사외이사비율이 1.14%이며 15중 2명은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나머지 13명의 1인당 평균 보수는 1904만 원이다.

서울대 7.48%에 이어 거점 대학 중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서울대는 전임교수 2260명 중 사외이사 겸직 교수의 수가 169명에 이르렀다.

서울대 사외이사 교수들이 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는 연봉은 1인당 평균 4720만 원이며 1억 원이상 받는 교수도 15명이다. 반면 전북대와 제주대는 모두 무보수였다.

또한 강원대 9명(1.13%), 부산대 15명(1.12%), 인천대 5명(1.02%), 전남대 10명(0.90%), 충북대 6명(0.80%), 전북대 6명(0.58%), 경상대 4명(0.49%), 제주대 3명(0.47%), 충남대 4명(0.41%)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대의 경우 교수가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당 최대 2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국립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5월 29일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겸직 교수가 높은 연봉만 챙기고 기업 이사회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대학과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겸직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소재 주요 12개 사립대학의 경우 사외이사 겸직 교수 정보를 공개한 대학은 6개교였고 6개교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의 방만 운영 견제와 기술자문 협조가 이뤄졌다면 숨길 이유가 없음에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수 정보를 익명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구성원과 국민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알리미’ 시스템에 매년 신고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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