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가 3일 오후 태풍 미탁 으로 폐허가 된 울진군 평해읍 평해시장에서 원봉사자들과 함께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 피해 금액이 9일 현재까지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태풍에 따른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은 15개 시군에서 967억5천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극심한 울진이 446억8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덕도 268억5천800만원에 이른다. 경주는 96억3천500만원, 성주는 59억6천800만원이다.

4개 시군을 제외한 포항 등 12개 시군 피해 금액은 96억1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사망 9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주택 36채가 파손되고 1923채가 침수됐다.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내렸던 지난 2일 실종됐던 80대 노인이 7일 만에 9일 울진군 매화면 기양저수지 상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상가와 공장 299곳도 물에 잠기고 농작물 1494.9㏊에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도 도로 167곳 등 2334곳에서 피해가 났으며 이재민 684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19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태풍 이후 응급복구에 주력한 뒤 본격적인 피해 조사에 나선 만큼 오는 10일 조사가 끝나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울진과 영덕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태풍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10일 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을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울진은 피해 규모가 75억원 이상, 영덕은 60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된다”며 “행안부와 함께 7∼8일 사전 조사를 한 결과 두 곳 모두 이 금액을 크게 넘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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