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표적조사 때문"

박명재 국회의원
지난해 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검증한 건수가 전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대기업·대재산가들에 대한 표적조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국세청의 자금출처 검증 건수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고 밝혔다.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출처 검증은 지난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2016년 1601건·2017년 1433건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갑자기 229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또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실지조사보다 서면 확인이 더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실지조사(2098건)가 서면 확인(197번)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 건수는 크게 늘었으나 이를 통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2017년 4714억원에서 지난해 2585억원으로 40%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출처 조사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일상화된 변칙증여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며, 지난해 실지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도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조사’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월 폐지한 것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증여세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 면서 “‘유사 세무조사’라는 핑계로 조사부담이 덜한 ‘서면확인’를 줄이고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실지조사’를 늘려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세청이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해 놓고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조국 장관 일가의 빌라·아파트매입 자금출처와 증여세 탈루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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