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종숙모(5촌 숙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7시 10분께 경북 안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던 종숙모(64)의 어깨와 얼굴, 목, 팔 등의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9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집성 조현병’을 앓으면서 부모와 같이 사는 A씨는 종숙모가 수년 전부터 주거지 벽 등을 두드리는 소리를 내고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을 주입해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는 이유도 종숙모가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데다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책감을 표현하거나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남편은 사촌인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를 수차례에 걸쳐 충고했음에도 방치한 결과 범행이 일어났다며 원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때문에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별도 입장을 내어 “유족 입장에서는 판결 내용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에게 우리 실정법 체계가 예정하고 있는 엄정하고도 적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성껏 심리하고 판단하려 노력했음을 밝힌다”며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각성하고 참회할 계기가 되길 바라고, 유족 한 분 한 분에게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에 위안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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