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공론위, 장소적 가치 등 7개 항목 평가기준도…내주 후보지 신청 공고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에 나선 중·북구와 달성군이 과열유치행위로 첫 감점을 적용받았다.

13일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신청사공론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신청사공론위 제9차 회의에서는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보로 접수된 안건을 두고 심의·의결을 거쳤다. 과열유치행위로 상정된 총 43개의 안건 가운데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가 5건, 달성군 3건, 북구는 1건을 차지했다.

신청사공론위는 상정된 안건 중 37건을 과열유치행위로 판정했다.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이 2건, 북구가 1건이다. 달서구는 과열유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신청사공론위는 앞서 경북도청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1∼2위 차이가 11.7점(1000점 만점 기준)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감점 총점이 30점인 것은 적은 점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태일 신청사공론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신뢰한다”며 “예정지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사공론위는 첫 감점 적용과 함께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등 신청사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

신청사 공공업무 수행공간의 기준면적을 5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면적을 2만㎡로 정해 신청사 건립 규모를 전체면적 7만㎡로 결정했다.

이 규모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후보지 신청기준으로 설정했다. 토지는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고, 평균 경사도는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 경우 25도 이하), 최소 20m 이상 도로와 접하는 등 기본조건이 결정됐다.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장소적 가치와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 정도와 발전 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경관 수준 △개발비용 적절성 등 총 7개의 항목이다.

시민참여단은 구·군별 균등배분으로 시민 23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면접 조사하고, 시민단체 10명과 전문가 10명을 포함한 총 252명으로 구성된다.

신청사공론위 관계자는 “지난달 시민설명회에서 전문가 구성 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많아 논의가 길어졌지만,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다”며 “후보지 신청은 오는 주 중에 공고를 내고,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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