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올해보다 50억원을 확대 한 총 650억원 규모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경영안정 등을 위해 시군 사업으로 400억원, 농촌 지역에 청년농업인 조기 정착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171억원을 지원하며,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9억원을 활용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개인은 2억원, 단체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금사용 용도에 따라 운영자금(2년거치 3년 균분상환)과 시설자금(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구분해 신청 하면 된다.

경북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 시군, 위탁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지금까지 2259억원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만1481건, 5812억원을 지원해 도내 농어업경영 안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