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높아 대규모 참사 예방 차원"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이 14일 포항 지진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열발전시설의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하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가 포항 지진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열발전시설의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범대본은 14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현재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Mud Pump),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클링타워,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이 시설물에 대해 포항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한 캐피탈 업체가 최근 중국 업체 등에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 진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범대본은 현 시점에서 지열발전시설 중 수리작업장비나 시추장비 등 시설을 매각·철거할 경우, 포항에서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도 시추·수리작업 장비 등 발전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1100t 물이 남아있다 압력이 증가하면서 추가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철거작업을 하지 못한 유사한 사례라고 범대본은 소개했다.

이에 범대본은 지열발전시설 철거 과정에서 추가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난 포항지진으로 전파 또는 반파 판정을 받은 건물은 물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 균열이 생긴 건물까지 붕괴할 우려를 제기했다.

범대본 관계자는 “시민 고통을 줄이고 대규모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열발전 시추장비를 점유하고 있는 (주)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소 측에 시설물 이전 및 철거를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만2867명이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증거 신청과 관련 의견 교환 후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포항지열발전소에서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고, 다음 변론 기일은 12월 23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앞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포항지진으로 인한 각종 민·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서 포항지열발전소 장비의 현장 보존은 필수다”라며 지열 발전 시설물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반대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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