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수준으로 사향 평준화 해 안정적 임금 수준 보장
교육공무직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기본급 인상 등 합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 교섭에 합의를 이룬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급식·돌봄교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17일과 18일 예고한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우려했던 제 2차 급식대란은 피하게 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3월, 제66회 총회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교섭을 의결한 후, 4월 24일부터 절차협의를 시작해 15일 오전 극적인 타결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 차 기준 연 113만 1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삽입함으로서 임금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했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됐다.

협의회는 그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추어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 간, 직종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집단교섭은 8 차례에 걸쳐 교섭의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본교섭 1회(7월 16일), 실무교섭 및 실무협의가 2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늘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잠정),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광주)이 주관해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기본급 1.8% 및 교통비 4만원을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리는 임금 조건으로 잠정 합의했다.

막판 쟁점이던 사안도 △임금인상 미적용 직종의 보충교섭 진행 △2019년 근속수당 3만4000원, 2020년 3만5000원으로 인상 △임금협약 유효기간 8월 말 등으로 합의했다. 임금인상 미적용 직종 50여 개에 대한 보충교섭은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학비연대와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교섭단은 15일 오전까지도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 10~11일, 13~14일 동안 교섭을 벌였다.

학비연대의 요구안은 △기본급 5.45%(약 9만~만원) 및 근속수당 5000원 인상 △지역 간 상여금·맞춤형복지비·명절휴가비 격차 해소 △9급 공무원 80% 수준의 ‘공정임금’ 실현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제도 변경 등 4가지다. 교육 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근속수당 500원 인상 등을 고수했다.

결국 기본급은 교육당국이 제시한 안, 근속수당은 학비연대 안으로 타결됐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학교 현장과 아이들, 학부모, 국민에 더 이상 피해가 가길 원치 않아 한 발 물러서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며 “독소조항에 대해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충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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