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대구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15일 대구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실업주 A씨(5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자동차 리스 보증금 반환채권, A씨와 교제하던 남성 명의의 예금채권과 건물, 토지를 몰수했다.

김 판사는 A씨 업소에서 바지사장을 한 여성 2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친언니와 함께 자갈마당 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건물과 부지의 절반을 12억6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 중 일부인 1억4900만 원을 무기명 양도성 예금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다”며 “영업수익 또한 상당하고, A씨의 경우 범죄행위에 이용된 부동산을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직전 매각해 집행할 수 없도록 하거나 교제하던 남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한편, A씨는 재판에서 대구경찰청이 자갈마당 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A씨 업소에 대해서만 함정 단속을 벌였다고 항변했으며, 옥중에서 대구의 한 경찰관을 상습 성추행과 금전 갈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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