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사육 두수 감소는 경영 악화나 사료를 보관하는 과정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료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산과 영천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A농장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어미 돼지의 사료 섭취량이 크게 줄고, 출산율과 새끼돼지 폐사율이 크게 늘자 사료를 공급하던 B업체가 제아랄레논을 비롯해 곰팡이 독소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한 탓에 피해가 났다면서 12억 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