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이용득 의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이 산업현장의 산재발생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시행중인 ‘클린사업장 지원사업’대상을 부정하게 선정한 뒤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지방경찰청이 ○○지역본부 A씨를 뇌물수수·개인정보법·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은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다.

부산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클린사업 관련 안전설비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면서 알게 된 규모가 큰 11개의 공급업체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해 모두 87회에 걸쳐 3억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그 대가로 클린사업 선정에 있어 특혜를 주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명단을 제공해 영업에 혜택을 줬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클린사업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점수가 낮아 클린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해 실제 24개 사업장은 클린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봤다.

특히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이 모두 667억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9.11%(총 보조금은 73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예방사업에 온전히 쓰여야 할 국고가 부정하게 쓰여 질 나쁜 안전설비가 공급될 수밖에 없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과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니 유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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