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 한 옷가게에서 8만5000원 상당의 무스탕 롱코트 한 벌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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