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도 의무 심각하게 위반"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모녀관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에 입학한 딸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경북대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6일 경북대 간호학과 교수 A씨가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간호대학 학장을 맡았는데,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간호학으로 진로를 바꾼 A 교수의 딸 B씨는 2016년 3월 경북대 간호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지난해 1월께 B씨가 다른 학생의 논문 일부를 도용해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고, B씨 논문 상당수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책임자가 어머니인 A 교수라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모녀관계가 들통났다. B씨는 지난해 2월 14일 간호대학에서 자퇴했다.

이후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해 5월 31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딸과의 특별관계를 고의로 알리지 않은 점, 딸의 연구 부정행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지도학생들을 회유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 딸이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성적등급을 F로 처리하지 않고 학점을 부여한 사실, 딸의 2017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에 대해 시험위원으로서 출제와 채점에 개입한 사실, 딸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발표에 대해 심사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해 6월 26일 경북대는 A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A 교수는 이번 소송에서 해임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실히 연구에 매진하는 대학원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이자 스승으로서 품위를 현격히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교수로서 학생들을 적절히 교육·지도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무거운 징계처분임을 고려하더라도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의 확립이나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A 교수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경북대가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한 이상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징계사례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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