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건물 인증서·명판 발급…평가·수수료 1500만원 지원

191016 포항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추진한다(지진안전시설물 인증명판)
포항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란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관련기관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에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에 대해 경북도와 협력해 자부담 없이 각각 최대 1000만원과 500만원까지 지원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되며 건축주와 임대인, 이용객들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포항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계속되는 여진으로 불안해하면서도 비용 때문에 내진성능평가를 쉽게 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민간건축물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감면, 국세 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인증여부 표기 등 건축주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포항시 지진대책국 방재정책과(270-2585)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명 포항시 방재정책과장은 “그동안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돼 왔으나,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민간건축물의 안전성도 높여갈 계획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 9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건물이 무너져도 견딜 수 있는 내진테이블을 보급한 바 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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