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8월 16일 오전 경북 경산시 한 원룸의 창문을 통해 집안에 있던 여성(25)을 훔쳐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17일과 18일에도 다른 원룸에 혼자 있던 여성들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원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성도착증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