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사
포항시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의 복구를 위해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해 시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취득세 감면 동의안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기한이 올해 11월 14일까지였으나 포항시에서는 피해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북도에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지진이라는 특수한 사유로 주택을 대체취득할 경우 당초면적 뿐만 아니라 초과면적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경북도에서 적극 검토해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감면 동의안에 따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2022년 11월 14일까지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취득 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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